2026년 2월 9일 월요일

전세보증보험 시리즈 3탄 : 전세보증보험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 실제 대응 순서

전세계약도 끝났고, 잔금도 치렀고, 이사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이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심사 결과, 가입이 어렵습니다.”

이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하지만 당황만 하고 있으면 시간만 지나고 상황은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 세입자가 실제로 해야 할 행동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가장 먼저 할 일 — “거절 사유를 문서로 받으세요”

보증기관(대표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거절 통보를 하면
전화 설명만 듣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절 사유’를 서면 또는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형태로 요청하세요.

왜냐하면 보증 거절 사유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증 한도 산정 방식 때문에 가입이 막히는 구조를 설명한 기사(뉴시스)가 있습니다

이 기사처럼, 단순 “불가”가 아니라
✔ 집 가격 문제인지
✔ 선순위 대출 문제인지
✔ 임대인 세금 체납 문제인지
✔ 임차인 신용 문제인지
를 구분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② 거절 사유별 현실적인 대응 방법

1. 공시가격·주택가격 초과 문제

이 경우는 집의 인정가격 대비 전세금이 높아 보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구조를 설명한 보도(경향신문)도 있습니다

이때 가능한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보증금 감액 후 재계약 협의
특약이 있다면 계약 해제 요구

이미 특약에 “보증 불가 시 계약 해제” 문구가 있다면
세입자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습니다.


2. 선순위 대출·근저당 과다

이 경우는 임대인이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선순위 채권 정리 요청
- 일정 기한 내 정리 안 되면 계약 해제 통보

보증 심사에서 선순위 채권이 큰 영향을 준다는 내용은 여러 보도에서도 반복됩니다 (매일경제)

3. 임대인 서류 미제출·체납 등 임대인 귀책

이 경우는 세입자 잘못이 아닙니다.
특약에 “임대인 귀책 시 계약 해제”가 있다면 바로 해제 근거가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과정에서 임대인의 협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설 기사(이데일리)도 있습니다

4. 임차인 신용·소득 문제

이 경우는 집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 개인 조건 문제입니다.
이때는 다른 보증기관 상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상품 구조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https://www.hf.go.kr


③ 계약 해제 vs 보증금 감액 재계약 — 무엇이 나을까?

선택      장점             단점
계약 해제                 전세금 리스크 완전 제거            이사 부담
보증금 감액                 계속 거주 가능            임대인 협조 필요

보증보험 문제로 계약을 다시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동아일보)도 있습니다

결국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협상력 차이를 만듭니다.


④ 중개사에게 꼭 요청해야 할 도움

이 상황에서 좋은 중개사는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해결 파트너가 됩니다.

✔ 거절 사유 분석
✔ 감액 시 안전한 보증금 재산정
✔ 특약 수정 문구 작성
✔ 임대인과의 협상 중재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는 중개사가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기사(서울경제)에 등장합니다

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보증 안 돼도 그냥 살지 뭐…”

 “임대인이 괜찮다니까 믿자…”

 “계약 다시 쓰기 귀찮다…”


이런 선택이 나중에 보증금 미반환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는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YTN)

마무리

전세보증보험 거절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절 이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거절 사유 확보
✔ 특약 확인
✔ 감액 vs 해제 판단
✔ 전문가 도움 요청

이 네 단계만 제대로 밟아도 전세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2. 전세보증보험 거절을 감안한 전세계약서 특약 문구 정리

 요즘 전세계약은 “집 마음에 든다 → 계약한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렀는데 전세보증보험이 거절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안전장치가 사라지고(대출·보증·이사 계획까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보증보험이 거절될 상황까지 가정해서, 계약서 특약으로 ‘출구’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

실제로 보증기관은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같은 기준으로 보증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HUG 계산식 보시려면 아래 이미지 클릭)


또한 비아파트에서 흔히 말하는 ‘126% 룰(공시가격 140% × 전세가율 90%)’ 구조가 기사로도 많이 설명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증보험 미승인 시 계약 무효” 같은 특약이 있어도 현실에서 다툼이 생기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약은 “한 줄”이 아니라 조건·기한·절차·책임을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1) 특약을 쓰기 전에 꼭 정할 3가지

특약 문구를 아무리 멋지게 써도, 아래 3가지가 빠지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1. “언제까지” 보증 신청/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기한)

  2. “거절 사유가 무엇일 때” 계약을 해제/무효로 볼지 (사유 구분)

  3. 해제 시 “돈을 언제, 어떻게” 돌려줄지 (반환 절차)

이 구조가 잡혀 있어야, 나중에 “서로 다르게 이해했다”는 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핵심 특약 샘플 8가지 

아래 문구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게 조합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A) “보증보험 승인”을 계약의 조건으로 거는 조항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 가입(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춘 후 ○일 이내 보증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포인트: “가입 시도”가 아니라 **승인(결과)**까지 포함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B) 거절 시 “계약 해제 + 전액 반환” (가장 강한 안전장치)

전세보증보험이 거절(불승인)될 경우 임차인의 해제 통지로 본 계약은 해제되며, 임대인은 해제 통지일로부터 ○영업일 이내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일체 금원을 전액 반환한다.

  • 반환 시점을 “즉시”로만 쓰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영업일/기한이 좋습니다.


(C) “거절 사유”를 구분하는 조항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

보증 거절 사유가 (1) 목적물 자체 사유(주택가격 산정, 선순위채권, 권리침해 등) 또는 (2) 임대인 관련 사유(체납, 서류 미제출/비협조 등)인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임차인 개인 사유(신용·소득 등)로 거절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실제 분쟁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누구 책임인가”입니다. 이런 구분을 넣어야 깔끔해집니다.

  • 보증 기준 자체(주택가격×90% 등)는 HU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 임대인의 “보증 가입 협조 의무”를 명문화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다. 임대인의 비협조 또는 귀책으로 보증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기수령 금원을 전액 반환한다.


(E) “서면 통지” 의무(거절 사유 증빙 확보용)

보증기관의 승인/거절 결과 및 사유는 문자·이메일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상호 공유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보증 거절 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한다.

  • 나중에 협상/분쟁조정/소송에서 거절 사유 문서가 핵심이 됩니다.


(F) 선순위 채권 정리(담보 조정) 기회 부여형 (해제 대신 “개선 기회”를 주는 버전)

보증 거절 사유가 선순위채권 과다 등 임대인의 조치로 해소 가능한 사유인 경우, 임대인은 통지일로부터 ○일 이내 이를 해소한다. 해소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바로 해제”가 부담스러울 때 협상용으로 유용합니다.


(G) “보증 가능 범위”를 숫자로 박아두는 방식 (특히 비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은 보증기관의 주택가격 산정 및 담보인정비율 기준(예: 주택가격×90%)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추후 기준 미충족으로 보증이 거절될 경우 (B) 조항에 따른다.

  • HUG의 보증 가능 여부 계산 구조(주택가격×90% 등)와 연결해 쓸 수 있습니다.

  • 비아파트에서 “126% 룰”로 설명되는 구조는 언론 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설명됩니다.


(H) “감정평가액 반영” 이슈까지 고려한 문구(최근 흐름 반영)

최근에는 공시가격만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예외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보도(동아일보)되었고 , 이후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 관련 혼란도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를 반영해 아래처럼 “평가 기준 변화”까지 문구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보증 심사 과정에서 공시가격·시세·감정평가 등 적용 기준 변화로 보증이 거절될 경우에도 본 특약을 적용한다.



3) “표준계약서 + 특약” 조합이 기본입니다

실무에서는 국토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쓰고, 빠진 부분을 특약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보증 신청 기한, 보증한도(주택가격×90% 등) 같은 기본 안내는 공공기관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특약이 있어도 다툼이 생기는 이유

최근 보도 사례(Law Talk News)를 보면, “보증보험 미승인 시 계약 무효” 같은 문구가 있어도 거절 사유·책임·절차가 뚜렷하지 않으면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것처럼 (사유 구분) + (기한) + (반환 절차)를 반드시 같이 넣는 게 안전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이 아니라 ‘승인’까지가 계약의 안전선

전세보증보험이 거절되는 시대에는, 특약은 불신이 아니라 서로의 책임을 미리 정해두는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비아파트의 경우 “126% 룰” 같은 구조로 인해 공시가격/주택가격 산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다음에는 전세보증보험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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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1.전세보증보험 거절 이유

전세 계약 다 끝났는데전세보증보험이 거절됐다고요


공시가격 하락이 만든 뜻밖의 함정


요즘 전세계약 하시는 분들, 거의 필수처럼 생각하시는 게 있죠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흔히 말하는 전세보증보험입니다.

그래도 보증보험만 들면 안전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약도 하고, 잔금도 치르고, 이사까지 했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었습니다.”

이 통보를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빌라, 다세대,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더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억울해 하는 이유,
공시가격 하락 때문에 보증이 거절되는 경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이유

공시가격이 최근 일부 주택에서 하락한 가장 원인은 시장 실제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기준 가격이지만, 산정 방식은 단순히 과거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실거래가) 시장 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시장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변화가 공시가격에 반영될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이유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 비율) 조정입니다. 과거 정부는 집값을 실제 시세에 가깝게 반영하기 위해 현실화율을 점차 높여왔으나, 최근에는 현실화율을 이전 수준( 69%)으로 유지·동결하거나 조정폭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집값이라도 공시가격 상승폭은 제한되고, 실제 시세가 하락하면 효과가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가 됩니다.




핵심은 가지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실거래가) 하락이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되고,
현실화율 조정으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폭이 이미 제한된 상태에서 하락 효과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합쳐지면서공시가격이 떨어지는 현상 최근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집값이 떨어지면 보증보험이 안 될까?

전세보증보험은 단순히
“내 전세금이 얼마니까 그만큼 보장해 주세요”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보증기관(대표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은
이 집의 ‘인정되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정 비율만 보증을 해줍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룬 내용인데요, 흔히 말하는 ‘126% 기준’이 여기서 나옵니다.

1.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
2. 거기에 일정 배율 적용
3. 다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

이 과정을 거치면,

결국 보증 가능한 금액이 공시가격의 약 126% 수준으로 묶이는 구조가 됩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여러 신문기사에서도 설명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 이 집의 ‘인정 가격’도 같이 내려가고
→ 보증 가능한 한도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이미 계약한 내 전세금이
이 집에서 보증 가능한 금액을 초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잘못도 아닌데 왜요?”
이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죠.


정부도 알고는 있다… 감정가 예외 이야기

이 문제가 커지다 보니
정부와 보증기관도 완화책을 조금씩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을 일부 반영하는 방식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자동 적용은 아니고,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는 예외적 적용에 가깝습니다.

이와 관련한 제도 변화와 한계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즉, 제도도 고민은 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그대로 위험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약”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등기부등본 깨끗하고, 집 상태 괜찮으면
“계약하면 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보증보험이 되는 집인가?”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설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강하게 권하는 게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전제로 계약하며,
입주 후 ○일 이내 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
당사자는 보증금 조정 또는 계약 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에 협조한다.”

이런 특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잔금까지 치른 상태라면
세입자만 난감해지고,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증 불가 특약을 둘러싼 분쟁 사례들도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
보증 거절 사유가

  • 집 문제인지 (가격, 선순위 대출 등)

  • 세입자 개인 문제인지 (신용, 소득 등)

이걸 특약에 구분해 두는 게 분쟁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법원도 “보증은 무조건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전세보증제도는 공공성이 강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보증 계약’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 중에는
보증의 전제가 되는 계약 내용이 다를 경우
보증기관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이 판결이 곧바로 “공시가격 하락”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되진 않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보증은 자동 보호가 아니라, 심사 기준 안에서만 보호된다”

그래서 더더욱
계약 단계에서 보증 가능성까지 계산하는 게 중요해진 겁니다.



세입자가 꼭 기억해야 할 현실 체크 4가지

1. 계약 전에 “보증 가능 금액”부터 확인하기

특히 빌라·다세대는
전세금이 높을수록 보증 한도를 초과하기 쉽습니다.


2. 계약서에 “보증 거절 시 대처 방법” 넣기

  • 보증금 감액 재계약

  • 임대인의 선순위 정리

  • 계약 해제 및 반환


이 중 무엇으로 할지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

3. 거절되면 ‘거절 사유’를 꼭 서면으로 받기

나중에 협상, 분쟁조정, 소송까지 가더라도
이 문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4. 다른 보증기관도 확인하기

보증은 HUG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상품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제 전세계약은
“집 마음에 드네, 계약하자”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 등기부
✔ 선순위 채권
✔ 그리고 보증보험 가능 여부

여기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변동하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보증보험이 마지막 안전벨트가 아니라,
계약 설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거절될 때 사용할 수 있는 계약 특약 문구 예시”를 소개해보겠습니다.




계약체크리스트(샘플테스트)

 계약체크리스 샘플 테스트 중

전세보증보험 시리즈 3탄 : 전세보증보험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 실제 대응 순서

전세계약도 끝났고, 잔금도 치렀고, 이사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이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심사 결과, 가입이 어렵습니다.” 이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하지만 당황만 하고 있으면 시간만 지나고 상황은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오...